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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조건

-구인자금 대출

○ 소득 : 1.3억 이하

○ 자산 : 5.06억원 이하

○ 주거면적 : 전용면적 85㎡ 이하 (읍 또는 면 지역 100㎡)

○ 대상주택 : 9억원 이하

○ 대출한도 : 5억원 소득별 금리 : 8.5천 이하 1.6~2.7%

○  소득별 금리 : 8.5천 ~ 1.3억 2.7~3.3%

 

 

 

-전세자금 대출

○ 소득 : 1.3 억 이하

○ 자산 : 3.61억원 이하 대상주택(수도권) : 5억원 이하

○ 대상주택(지방) : 4억원 이하

○ 대출한도 : 3억원 소득별

○ 금리 : 7.5천 이하 1.1~2.3%

○ 소득별 금리 : 7.5천 ~ 1.3억 2.3~3.0%

 

 

 

 

 


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조건

 

ㅇ보증금 수도권 5억 전용면적 85㎡ , 그 외 4억원 읍 또는 면지역은 100㎡
ㅇ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.3억원 이하, 순자산 3.45억 원 이하(2024년 기준)
 - 소득 : 7.5천 이하 1.1~2.3%
 - 소득 : 1.3억 이하 2.3~3.0%
ㅇ임차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
ㅇ갱신계약일 경우,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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