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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미성년자 청약 통장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024년부터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이제 미성년자가 만 14세부터 주택청약 저축을 시작하면, 만 29세에는 17점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성인이 되어 19세에 가입한 사람들보다 5점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. 보다 빠른 나이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 유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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